작성일 : 14-11-16 13:23
(판결뉴스) 노인에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은 기왕증 아니다
 글쓴이 : lawpeace
조회 : 1,244  
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퇴행성관절염 등의 경우 기왕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라서 지금까지 보험회사가 퇴행성임을 주장하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거나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 관례를 부인한 판결로 주목됩니다. 아래에 관련 뉴스 전부를 실어드립니다.
 

[중앙지법]"기왕증으로 보아 치료비 공제 보험사 주장 배척"
 
교통사고를 당한 60대 남자가 우측 무릎에 퇴행성 변화를 앓고 있었더라도 이를 기왕증으로 보아 치료비 산정 때 공제할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.

서울중앙지법 오선희 판사는 지난해 12월17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후진하는 화물차에 부딪혀 오른쪽 무릎 등을 다친 김모(66)씨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(2003가단101769)에서 이같이 판시,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"피고는 원고에게 2091만여원을 지급하라"고 원고 승소판결했다.

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"원고의 우측슬관절에 존재하는 퇴행성 변화는 원고와 같은 고령자에게 있어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뿐이고, 이 사고로 인한 슬관절 부위의 손상이 심한 반면 이 퇴행성 변화가 이 부분 상해의 발현 및 치료기간의 장기화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"며, "노동능력상실률 산정때 이 퇴행성 변화를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중 이 부분의 기여액을 공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"고 밝혔다

피고 보험사는 기지급 치료비중 슬관절의 기왕증 기여도 50%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김씨는 2000년 12월29일 낮 12시30분쯤 전북 정읍시 칠보면의 도로에서 후진하는 1t 화물차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지면서 개방성슬관절손상 등을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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