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22-07-12 12:26
2022년 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할 때 일단 정지 시행
 글쓴이 : lawpeace
조회 : 116  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2/0001762787

2022년 7월 12일부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췄다가 가야합니다.

경찰청은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오늘부터 시행하는데,

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 정지했다가 가야하는 것을 위반한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과
벌점 10점이 부여됨.  경찰청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계도기간으로 정한 후 상시 단속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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