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6-12-26 14:49
자동차보험 약관개정(보험금 인상)
 글쓴이 : lawpeace
조회 : 546  
   170227_조간_보도자료_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대폭개선.pdf (748.3K) [12] DATE : 2017-02-27 12:18:58
   자동차보험 표준약관(2017.3.1.시행)_.pdf (592.2K) [2] DATE : 2017-03-26 00:22:34
2016. 12. 26. 자동차사고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하였다는 뉴스가 발표되었는데,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2017. 3월부터 사망이나 100% 장해시 기존 한도 4,500만원에서 8,000만원으로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
  (60세미만인 경우, 60세 이상인 경우는 5,000만원)
  이에 따라 후유장해시의 위자료도 인상될 수 있음. 참고로 법원의 경우, 사망사고 위자료는 1억원이나 특별한 경우 최대 3억원(뺑소니 피해자인 경우 등) 내에서 결정할 수 있음.

 -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

 -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(상해등급 1∼5등급)의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신설     
  .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, 2016년 하반기 일용근로자 하루 임금은 8만2천770원임.
  .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  입원 간병비 지급

  - 휴업손해 : 실제 수입감소액의 80%에서 85%로 지급으로 개정, 실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

  - 음주운전 동승 피해자  40% 감액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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