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8-12-11 11:10
소송비용 인정기준(개정 2018. 3. 7.개정)
 글쓴이 : lawpeace
조회 : 230  
   [별표 ] 산입할 보수의 기준 2018.4.1 개정.hwp (11.5K) [1] DATE : 2018-12-11 11:10:55
판결이 확정된 후 승소한 쪽은 판결내용에 따른 소송비용을 패소한 쪽에 청구할 수 있는데, 이때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비용은 소가(소송목적의 값)에 따라 미리 정해진 비율에 의한 금액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만을 인정합니다.

 
소송목적의 값  :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

2,000만원까지 부분  :  10%

2,000만원을 초과하여 5,000만원까지 부분  :    [20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2,000만원) x 8%]

5,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  :    [4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5,000만원) x 6%]

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  :    [7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1억원) x 4%]

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  :  [9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1억5천만원) x 2%]

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  :    [1,0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2억원) x 1%]

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  :  [1,340만원+ (소송목적의 값 - 5억원) x 0.5%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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